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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대주택 불법전대 '철퇴'..방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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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암암리에 임대주택을 불법 전대하는 행위가 원천차단된다. 서류조사로 그쳐야 했던 임대주택 불법전대 및 양도조사를 실제 방문조사까지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어 같은 해 1월께부터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금융·신용·보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고소득자의 임대주택 입주가 원천 봉쇄된다.

국토해양부는 30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 행위가 봉쇄된다. 정부는 현재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동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임대주택 전대 및 임차권 양도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공공임대거주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임대주택의 신청자격도 강화된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 신청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공개를 동의하면 국토부가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을 통해 신청자의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의 임대주택 입주를 제대로 막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대신 금융정보 제공을 맡은 사람이 취득한 금융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고소득자 또는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 임대주택에 들어가 사는 등의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임대할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임차인도 분양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 자체가 주택 소유 유무와 관계가 없다. 이에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한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할 경우 임차인이 분양 전환하거나 매도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조건 신고 사항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대출금을 추가해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분양전환시 적립된 충당금을 임차인에게 주지 않은 임대건설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어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6개월 이상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주택기금 융자금 1% 범위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가 되면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작업이 이뤄진다"며 "거주자실태조사는 내년 6~7월께 진행될 계획이며 소득 및 자산조사 등 나머지 안들은 내년 1월께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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