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예정이었던 화장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 제닉의 상장이 2주 가량 미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진행 중인 소송 4건을 더 자세히 언급해야한다는 이유로 제닉이 지난 14일 제출했던 증권신고서의 정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AD

29일 제닉은 정정요구를 받은지 하루 만에 소송건을 더욱 자세히 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정으로 제닉의 기관수요예측은 내달 17~18일로 공모청약은 25일부터 이틀간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