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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참전만 하면 모두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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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직장>
▲5이상 사업장 주40시간제=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된다. 근로시간 단축(주 44시간 → 주 40시간)과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0일 이상→15∼25일), 보상휴가제도 도입, 생리휴가 무급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3개월로 확대 등도 2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복수노조 허용=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해야 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시행된다.

<국방,보훈>
▲참전유공자 모두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중 6.25참전유공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으나 6월 30일부터는 참전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모든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국가유공자증(서)도 별도 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지원수준은 변화 없이 종전 참전유공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입영 후 자녀 출산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으로 11월 25일부터 현역병 복무 중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편입시키는 제도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현역병 외에 전환복무(전경, 의경, 해경, 의무소방대, 경비교도)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 입대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 병무청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절차를 통해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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