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생활]허위계약서 들키면 양도세 손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1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제도 중 변경, 개선 사항(177건)이 정리돼 있다. 이 책자는 4920개 기관에 총 1만4540부를 배포하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는 물론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도 볼 수 있다.
<부동산>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가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른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해야 한다.
▲택지지구내 단독주택 층수완화=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의 가구수 규제가 폐지됐고 85㎡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됐다. 기존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일반 택지지구에서는 10년(신도시는 2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거래 할 부동산 내역 스마트폰으로 확인=7월부터 전국 모든 토지,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제공하며 GPS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허위 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감면 제한=7월 이후 양도, 취득분부터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세액에서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차감한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서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었다. 6월 3일 이후에는 양도하는 주택부터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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