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식기세척기와 살균·탈취기 일부 제품에서 몸에 유해할 수준의 오존이 과다하게 배출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2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시중에 유통된 야채과일 세척기와 실내공기 살균기 등 오존 발생 전기용품(1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중 4개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4개 제품은 모두 살균기로 하셀의료기(모델명 HS 102), 새한오존(SOZ-ADC1), 하나제어기(Taize), 바이오니아(오투플러스) 등의 제품이다. 기표원은 청림테크의 야채,과일세척기(OKP 9630)에 대해서는 리콜을 명령했고 해당업체는 자진리콜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에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제품 중 오존관련 안전기준은 공기청정기, 발욕조, 반신욕조 3개 제품에서 0.05ppm 이하로 규정돼 있다. 살균기, 야채과일세척기 등과 같은 오존발생 제품은 국제적으로 사용이 드물고 국내서도 최근에 개발돼 오존배출농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오존관련 국제기준은 일반적으로 대기중 농도 기준 0.1ppm 이하이며 미국의 의료기기 오존 발생 허용기준은 0.05pp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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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시험결과, 4개 살균기 제품은 살균 또는 탈취를 목적으로 오존을 대기 중에 살포하는 방식의 오존 발생기로서, 배출 오존농도가 1ppm 넘는 제품이 많았다. 기표원은 "사용중 발생하는 근접지점의 오존의 농도가 1ppm 이상이라도 이 제품의 사용중 주변공간의 오존농도가 반드시 0.1ppm을 넘는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제품들에 관해서 오존의 유해성과 사용상 주의 사항을 제품에 부착시키는 개선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림테크 제품은 대기중 오존농도가 1ppm을 초과하여 수거를 권고했다.

이외에도 0.1ppm을 초과하나 0.3ppm 이하의 오존이 발생한 모델명 로러스생활건강(LMW-9030), J&C글로벌(CC-001)의 세척기는 유해성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나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을 장시간 연속적으로 사용하거나 근접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업체에게 자발적인 수거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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