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MC몽 현역입대 불가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던 MC몽(본명 신동현, 32세)이 현역병 입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법제처는 28일 오후 법령해석심의위를 개최해 병무청이 요청한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심의한 뒤 이같은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질병을 치유하고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인 31세를 초과해 입영의무가 면제돼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 현역병 입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법령 해석했다.
법제처는 병역의무가 헌법상 기본의무지만 권리가 아닌 만큼 징병제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복무의무를 지는 것은 제2국민역 등 역종을 선택해 복무할 권리나 현역병으로 복부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입영의무 연령을 31세로 제한하고 있는 병역병 규정은 입영대상자에게 의무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이다.
법제처는 "효율적 병역관리와 병적관리 등 군의 특수성과 병역의무 종료연령 등을 감안한 공익적 차원에서 연령 기준을 적용해 입영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라며 "면제의 효과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받거나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질병이 치유된 경우 지원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는 조항인 병역병 제65조 7항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질병이나 학력 때문에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에게 질병 치유 등의 사정변경을 전제로 현역병 복무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나이로 입영의무가 면제된 자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한다는 병역법 72조 1항의 경우 예비역과 제2국민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가 40세에 종료된다는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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