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국내외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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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8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 캐나다왕립은행, BNP파리바 등 4개 증권사 전·현직 트레이더 각 1명씩 총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 해당 종목의 주가가 행사가격을 밑돌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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