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8부는 27일 GS칼텍스 고객 5900여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 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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