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빅뱅 멤버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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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빅뱅 대성(본명 강대성, 22)의 교통사고 당시 숨진 현모씨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다.


영등포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사고 관련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현 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불구속 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다"고 밝혔다. 불구속기소란 해당 범죄의 피고인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주거가 명확한 경우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86% 상태에서 본인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현씨가 양화대교에서 핸들을 놓치며 1차로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심각한 두경부 등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됐다.


이어 "당시 아우디를 운전한 대성(본명 강대성)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뒤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성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해졌다. 형법 제 268조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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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건이 검찰 송치 시 사건수사 관할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어 검찰에서 보강수사와 법적판단을 하게 된다. 대성의 경우 불구속기소 된 상태이므로 자택에서 기다리면서 검찰 소환 시 출석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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