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반도체 직원과 유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사망한 직원 황모씨와 이모씨 유족에 대해 산재로 인정,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황씨 유족 등 5명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이 발병했으므로 산재로 보상받아야 한다'며 2007∼2008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백혈병 발병과 삼성반도체 근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측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판결을 확인하고 추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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