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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예술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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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고용노동부는 23일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일명 최고은 법)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를 선언했다. 예술인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술인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는 동의는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숨진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씨의 죽음을 계기로 만든 예술인복지법안은 일부 예술가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갑 실장은 "현재 공이 고용부로 던져졌지만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도가 제대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먼저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 등 타 취약계층 종사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사용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예술인은 실업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 재정 부담 문제도 지적했다.이 실장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할 경우 다른 직종 노사들에게 고용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수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일반 근로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예술인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면 지원대상이 5만 7000여 명으로, 연간 200억∼2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고용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예술인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직종의 노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로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자인 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술인의 산재보험 적용과 관련해 긍정적인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실장은 "업무 탓에 발생하는 재해는 예술인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방법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일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토록하는 내용의 예술인 복지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법제사위로 넘겼다.

고용부는 앞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예술인복지법안의 문제점 등을 설명해 법안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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