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최광식)은 23일 중국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제3차 국가무형문화유산'에 아리랑을 비롯한 씨름, 랴오닝(遼寧)성 톄링(鐵嶺)시의 판소리, 가야금, 결혼 60주년을 기념하는 회혼례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아리랑 등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것은 중국 내에서만 보호와 지원을 받는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며 "중국 국내법을 근거로 이뤄지는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어렵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의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들의 반응은 다르다. 지난 5월 5.18기록물과 일성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 영향으로 최종 발표가 늦어진 것 등을 고려하면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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