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서 심사결과 활용 확대…‘한·미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합의
특허청은 23일 동경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에서 G5특허청(한·미·일·중·유럽)은 특허심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국가간 심사결과 활용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은 서로 다른 특허분류, 정보화시스템, 심사실무 등 특허심사 때 꼭 필요한 인프라를 통일하기로 했다.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에 관한 협력도 강화해 다 함께 쓸 수 있는 심사환경을 갖추기로 합의했다.
◆심사정보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세계 특허출원업무의 76%를 맡고 있는 선진 5개 특허청들이 공통된 심사환경을 갖추면 각 특허청의 심사관은 심사정보를 쉽고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심사기간이 줄고 특허청간 심사결과에 대한 일관성도 높아진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가한 이수원 특허청장은 “특허청간 불필요한 업무중복을 줄이고 특허심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외교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으로 출원인이 빠르고 싼 비용으로 외국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원 국제단계서 ‘특허가능’ 심사 받으면 먼저 심사=한편 24일엔 이 청장과 테레사 레이 미국 특허청 차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다음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하는 양해각서를 주고받는다.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는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으면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PCT-PPH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처음으로 한다.
기존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정을 맺은 상대국에서 특허결정이 나면 출원인에게 빨리 심사받을 수 있게 우선 심사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활발하게 시행 중이고 스페인과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PCT-PPH는 우선심사 선택권을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은 PCT출원으로 확대한 제도로 PCT-PPH를 이용하면 심사처리기간이 1년 이상(18개월→5개월) 줄 전망이다. PCT-PPH도 PPH출원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심사결과를 활용하므로 일반출원보다 특허등록률이 높아진다.
지난해 PPH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출원등록률은 64%인 반면 PPH 이용 출원등록률은 87%로 높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한?미 PCT-PPH 시행결과를 꼼꼼히 분석,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국가와 PCTPPH 시행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G20시대에 우리나라는 G5 특허청과의 협력으로 글로벌 지재권정책들을 끌어냄으로써 우리 기업과 출원인에게 더 편하고 효율적인 지재권제도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G5 특허청 청장들과 WIPO 사무총장은 차기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를 내년 유럽에서 열기로 뜻을 모았다.
☞선진 5개 특허청장회의란?
세계 특허출원의 76%(2008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특허청이 참가하는 다자간회의다. 해마다 회의를 열고 있다. ‘IP5 특허청장회의’라고도 부른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란?
Patent Prosecution Highway의 영문머리글로 두 나라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으면 제2국에서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핀란드, 러시아, 덴마크 등 8개국과 시행 중이다. 스페인과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협력조약(PCT)이란?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영문머리글로 나라별로 따로 따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제출원(PCT출원)을 하면 개별국가에 출원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허제도에 관한 협약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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