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NH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박모씨의 옵셥거래가 지난 2월28일 위탁증거금 없는 상황에서 수차례 체결됐고, 이 과정에서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 규정상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매매가 가능하려면 계좌에 증거금이 있어야 한다. HTS도 증거금 없이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설계돼 있는데 옵션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박씨는 NH투자증권에 손실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 2일과 16일 HTS에서 투자자의 거래 내역이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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