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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신규상장 까다로워진다.. 거래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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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심사 등 도입

'리츠' 신규상장 까다로워진다.. 거래소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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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상장이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리츠는 지난 2001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정 당시 구조조정 지원 등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상장할 리츠의 상장절차와 요건을 각각 강화한다고 밝혔다.
상장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선(先)심사, 후(後)공모' 과정을 의무화 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 상장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상장위원회 심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종전에는 공모 이후 상장심사청구가 이뤄져 실질적인 상장심사가 곤란했던 것은 물론 상장위원회 심의를 생략했다.

상장요건에 질적심사 및 재무요건 등을 도입해 부실 리츠의 상장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적정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식수 요건도 신설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기자본 기준을 두 배로 끌어올렸다. 리츠회사는 공모전 자본금 50억원(자기관리형 리츠 70억원)을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로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100억원 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소액주주의 수도 종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자본잠식률 및 경영성과 항목도 그동안 적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 영업인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리츠는 공모 후 자본잠식률이 5% 이하여야 한다.

횡령·배임 등 경영진 리스크가 있는 자기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적용하는 등 퇴출 제도도 강화한다. 다만 위탁 및 기업구조조정리츠 중 개발사업비중이 30%이하고 존립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질적심사에서 제외한다.

또한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수익증권 등 기타 공모 펀드 상품도 투자자보호 등의 차원에서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 같은 부동산투자회사 등 상장제도 개선안은 내달 6일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유가 및 코스닥시장에는 3개 자기관리형 리츠와 2개 위탁관리형 리츠, 1개 구조조정형 리츠 등 총 6개가 상장돼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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