횟집 광어·우럭도 원산지 표시해야
행안부, 71개 행정제도 개선사항 발표… “광어·우럭, 어디산인지 확인하고 드세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년 2월부터는 광어와 우럭, 낙지 등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한다. 또한 상조회사에 가입한 뒤 해지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최대 85%까지 늘어난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함께 5개 분야 71개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취약계층 지원기관에 제출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다.
우선 행안부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일본 원전사태 이후 늘어난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함이다. 대상품목은 광어, 우럭, 참돔, 뱀장어, 미꾸라지, 낙지 등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은 6개 품목이다.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상조계약을 중도 해지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금은 현 81%에서 85%까지 늘어난다. 일부 상조업체가 해약을 거부하거나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월단위의 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개별 카드 거래내역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용카드 누적 이용금액 SMS 안내서비스’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민원평가제도도 손질된다. 현재 민원발생평가제도는 각 금융기관의 민원발생 건수,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한 뒤 5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변동시 변동폭을 알기 곤란하고 금융회사 선택 정보로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앞으로는 민원발생평가결과 공표는 유지하되 금융회사별 민원건수가 반기별로 공개된다.
또한 농협, 수협 등과 같은 유사보험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이들 기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 민영보험과 기능상 유사하다. 특히 농협공제의 경우 국내 민영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대비 업계 4위 규모로 민영생명보험사와 경쟁관계에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제조합과 민영보험사간 동일기능·동일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재무건전성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2012년 하반기 관계 부처간 정책협의회가 구성된 본격 운영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2007년부터 사용된 전통시장 상품권을 온라인 전통시장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직접 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위해 오는 8월 5만원과 8만원짜리 ‘온누리 전자상품권(기프트카드)’을 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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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채용시 경력사항, 성범죄 및 신원을 조회하도록 하는 등 운전자 자격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소방업무 보조를 담당하는 의무소방원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도 응급처치 훈련 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일선에서 국민들과 대면하는 지방공무원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이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이번 방안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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