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이닉스 비자금 판결 일부 파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하이닉스반도체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 회장 등은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close 증권정보 000660 KOSPI 현재가 1,942,000 전일대비 34,000 등락률 -1.72% 거래량 3,905,643 전일가 1,976,000 2026.05.14 13:58 기준 관련기사 7900 머무르는 코스피…코스닥은 하락 전환 [미중정상회담] 월가 "S&P500 회담 기간 0.7% 변동 예상" 코스피 강보합 출발…8000피 재도전 에 48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일부가 파기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고 정몽헌 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으로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계열사인 코리아음악방송에 대한 지원자금 중 일부는 종전의 지급보증채무가 어음금 채무로 대체돼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외 나머지 계열사 부당지원와 한라건설 지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현 회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이닉스 전신인 현대전자산업 대표이사이던 정몽헌 회장은 외화매입을 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1996∼2000년 비자금 약 290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리아음악방송 등을 부당지원하거나 숙부인 정인영 회장이 경영하는 한라그룹 계열 한라건설의 기업어음(액면가 400억원 상당)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할인 매입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하이닉스는 정 회장의 부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현 회장과 현대전자 전직 임원 등 8명을 상대로 총 8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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