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자원개발 공시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 진행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초 자원개발 공시 후에는 3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진행사항을 공시하도록 유도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글로웍스 대표가 해외 자원개발 관련 허위정보와 시세차익을 거두고 횡령혐의로 구속되는 등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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