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보모, 운전사 노동권 인정의 길 열렸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전 세계 1억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와 보모, 개인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이 일반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길이 열렸다.
국제 노동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가사노동협약'이 현지시각 16일 스위스 제네바 유연 유럽본부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100회 총회에서 채택됐다. 가사노동협약은 표결에서 찬성 396표, 기권 63표로 가결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총회에서 가결된 가사노동협약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의 비준이 필요하지만 이미 필리핀과 우루과이가 비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기존 노동자들과 똑같이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 시간등 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매주 최소한 하루 이상의 휴일을 보장하고 연차 휴가와 휴일에는 고용자의 집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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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사노동자는 약 5260만 명이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를 합하면 1억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포함해 약 30~60만 명 정도가 가사노동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가사노동협약이 국내에서 비준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국회 비준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원칙적으로 협약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관련법 개정과 비준에는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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