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계약서 위조"…차병원 둘째딸 보직해임
차경섭 이사장 "재산 다툼 아냐"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차병원 그룹 남매간 갈등이 차광렬(59)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최근 차병원 그룹을 운영하는 성광의료재단이 둘째딸 차광은(61)씨를 CHA의과대학대 대외부총장 보직에서 해임하고 병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극약처방을 내리면서다.
16일 성광의료재단에 따르면 차경섭(91)이사장은 15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이번 사태는 재산 다툼이 아니라 '차인베스트먼트'가 이사회 의결이나 이사장의 허락 없이 재단과 학교법인(성광학원)과의 업무용역 위탁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법인(성광학원)과 재단을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는 학교 임원의 비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광은씨를) 학교 부총장 직위에서 면직하고 향후 더 이상 학교나 재단 측 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재산 상속과 관련 "재산관계는 이미 유언장 공증을 통해 정확하게 정리된 만큼 더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이번 사태가 당초 남매간 재산 다툼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차광은씨 측이 계약서를 위조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차병원 설립자인 차경섭 이사장의 1남2녀 중 둘째딸인 광은씨는 투자회사 '차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이 회사가 위탁계약서를 위조해 마치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았다는 게 차병원그룹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차 이사장의 아들 차광렬 차병원 그룹 회장이 영입한 황영기 차바이오앤디오스텍 대표 측은 차 이사장과 자신의 명의로 '차인베스트먼트는 차병원 그룹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신문 광고를 실었다. 그러자 차인베스트먼트는 황 대표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15일 자진 취하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차인베스트먼트가 설립 후 코스닥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바이오앤디오스텍 관련 기업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회사 주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등 손해가 막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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