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감봉이나 견책 요구··문제가 된 파생상품거래 중단하고 수탁거부 조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4일 제5차 회의에서 회원감리 결과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하여 징계와 경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감위는 계좌설정의무 규정을 위반한 하이투자증권에 회원재제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해 감봉이나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하이투자증권은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해 ETF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간에 통정매매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리가 실시된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 위탁자와의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했으며, 키움증권은 해당위탁자의 주문에 대해 수탁거부 조치 등 자체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꼭 봐야할 주요뉴스
'1박에 최소 70만원'…한국으로 몰려오는 글로벌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