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전국 536곳 중 출원은 38곳에 그쳐…“지식재산권 획득에 눈 돌려야”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문화서비스를 하기 위해 세워진 사회적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536개에 이르나 상표, 서비스표 등을 출원한 기업은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38곳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출원실적이 있는 기업의 약 40%(15곳)는 1건만 했다. 10건 이상의 다출원기업은 2곳에 머문다.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은 올 4월말까지 105건의 상표를 출원, 30건의 등록을 받았다.


주로 출원되는 상품과 서비스업은 상표의 경우 과자, 빵, 과일, 채소 같은 소비재상품이 다수를 차지했다. 서비스표는 판매업, 식당업이 많이 출원됐다.

2007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진 뒤 상표 등의 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으나 해마다 40건 미만의 적은 출원건수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출원이 저조한 건 ▲영세한 기업 규모 ▲전문 인력 부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나 세무분야의 경영관련 컨설팅·직원교육프로그램 제공 위주의 지원 등의 이유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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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핸인핸, 메자닌에코원, 올리버거의 경우도 장애우나 새터민, 여성 등으로 이뤄져 지식재산권을 얻기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영세기업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청의 중소기업브랜드지원 사업이나 무료변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상표권 얻기에 도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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