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올해 5월 서울시 서대문구는 외부에 발주하는 청소용역을 지역내 주민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에 맡겼다. 앞으로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사회적기업 융자규모가 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자치단체의 물품 입찰 때 사회적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26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 기업의 자금 조달 경로를 확충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 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융자 규모가 200억대로 확대된다.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인 미소금융재단의 융자사업 규모를 지난해 75억에서 올해 100억대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지난해 2배 규모인 100억대로 대폭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회적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100%까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반 보증에 비해 보증비율과 보증료도 우대된다.


이 밖에도 사회적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지방세특례세를 개정해 사회적기업에 30%~ 70%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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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지역 개발 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고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부처별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 최소요건을 충족할 시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은 탈북민이나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에는 532곳(예비사회적기업 1005개)이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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