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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協, KT 검찰 고발...OTS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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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KT와 갈등을 빚었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급기야는 KT를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13일 KT의 인터넷방송(IPTV)-위성방송 결합상품인 OTS에 대해 ▲방송법 위반(무허가 위성방송사업 영위)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3자 제공) ▲전파법 위반(불법 셋톱박스 유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OTS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만에 행동에 나선 것이다.

협회는 고발장에서 "KT가 위성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공시청망 공사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등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여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위성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KT가 OTS를 홍보할 때 마치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주체로 명시되지도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가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각 회사 상품에 대한 계약과 과금을 별도로 진행한 것과 다른 상황으로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협회는 또 "대법원 판례(2007.6.15. 선고 2006마155 결정)에 따르면 정부는 가입자 모집 주체, 가입자와의 수신계약 체결 주체 및 수신료 징수 주체 등을 방송사업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KT는 정부 허가 없이 위성방송 사업자 지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방송법 제105조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위 사실 유포 행위도 있었다고 협회측은 지적했다.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면 케이블TV도 디지털셋톱박스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케이블업계가 가입자들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하는 등 업무 방해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협회는 "KT가 가입자 동의 없이 OTS 이용자 정보를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고 OTS 셋톱박스를 설치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기 적합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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