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강남역 일대 ‘스카이라인’ 높아진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서초역과 강남역을 잇는 서초로 일대의 건축제한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강남역 인근에는 최고 20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또한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에 대형업무시설 건립도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초로 1종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안으로 서초역~교대역~강남역에 이르는 서초동 1307 일대 50만3530㎡의 건축 규제가 크게 풀렸다. 우선 강남역 인근에는 150~200m 높이의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강남대로와 진흥아파트 사이의 일반상업지역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초동 1322 일대 롯데칠성부지가 대상이다.
또한 법원 앞 주거지역에는 기존 3000㎡ 이하로 규제된 업무시설의 면적이 3000㎡ 이상의 대형면적으로도 공급이 가능해졌다. 2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주거시설이 적은데 비해 사무실 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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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초로 주변의 보행환경과 가로미관을 해치는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은 건축허가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상업·업무기능 강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 우수 숙박시설, 문화시설 건립 등은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수 디자인, 지하철출입구와 연계한 건물, 공개공지 조성,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을 할 경우 건축물을 최고 기준높이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보행환경 개선을 비롯해 상업·업무·문화기능의 활성화와 영동부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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