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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동의안 번역 오류 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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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서 300건에 가까운 번역 오류가 발견, 정정했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혔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협정문 한글본에서 296건의 정정이 필요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에 정정된 오류의 유형은 잘못된 번역이 166건으로 가장 많고 잘못된 맞춤법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등 이다.

최 대표는 "번역 오류는 아니지만 협정문 한글본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당부분 문구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FTA 협정문의 첨부 부속서인 품목별 원산지 규정과 투자·서비스 유보목록에서는 반복적으로 발견된 동일한 유형의 오류를 정정하고 부속서내 용어 및 표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문구를 개선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타결된 서한교환 형식의 추가 협정문 한글본에서는 번역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는 한글본 오류 정정에 대한 미측의 검증을 거친후 미측과는 지난 2일 한글본 오류의 정정을 합의하는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을 교환했고 미측과 합의된 정정 사항을 반영한 ‘협정문 한글본’은 3일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 게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정된 원 협정)을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와 함께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묶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FTA 원 협정과 추가협상 합의문서(서한교환)는 내용상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다 국회의 요구도 있음을 감안해 하나의 비준동의안으로 제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함께 한·페루 FTA 협정문 본문의 한글본에서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145건의 오류도 고쳤다.

정부는 내주 초 한·페루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한·페루 FTA 조기발효를 위해 6월 중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FTA번역검독 시스템 개선을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을 마련해 번역검독을 체계화 할 방침이다.

통상협정 법률검토 전담 조직을 신설,법률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번역·검독 초기 단계부터 외부기관 검증을 통해 협상 인력의 업무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한글본 최종 확정 이전에 민간 의견을 수렴해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번역검독 및 법률검토(legal scrubbing) 기능 강화를 위해 통상법무관 밑에 ‘통상협정번역검독팀’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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