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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슈퍼판매 위해 의약품 재분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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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구입 불편 문제에 근본해법 마련 차원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의약품 분류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의약품 재분류는 2000년 의약분업 후 1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중 약사제도 관련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행 의약품 분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간 분류 조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고시를 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대상 품목, 판매장소 및 방법 등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감기약 등 간단한 약을 약국 외에서도 팔도록 하자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한 조치다. 현행 약사법이 약의 판매주체, 장소 등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고는 간단한 규정조차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는 의료계, 약계, 제약업계 등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복잡히 얽혀 있어, 결론에 도달까지는 지난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당장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먼 길을 택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특수장소 지정 확대 방안'은 약사회가 수용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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