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감원에 따르면 A보험사는 지난 2008년 6월 계열 관광개발회사 골프회원권 10구좌를 분양 1년 3개월 이전에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과 같은 조건으로 220억원을 지급했다.
또 B보험사는 동일 관광개발업체 골프회원권을 시세 보다 4억원 비싼 26억원에 12구좌(총 312억원)를 구입해 48억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A보험사는 또 IT제품과 와인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 대상을 계열사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했고, B보험사는 경쟁 입찰 대상인 연수원 부지를 계열사에 단독 수의계약으로 팔아넘겼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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