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재판부, 원심 판결 취소
광주고법 제주행정부(재판관 방극성 제주지방법원장)는 1일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LPG 저장탱크 설치 불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주시의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항소인인 GS칼텍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GS칼텍스는 제주항 인근에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를 설치하려 했지만, 제주시가 안전상의 이유로 불허하자 지난 2009년 9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GS칼텍스 측은 "1심에서 승소했던 만큼 재판부의 판결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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