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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손실과 거래 조건 악화 피하려고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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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신영선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정유4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후발 정유사들이 경쟁 손실과 거래 조건 악화 피하려다 보니 담합 유혹에 빠졌다고 26일 밝혔다. 신 국장은 과징금 책정에서 직영주유소는 계산에서 제외했다고 26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자진신고자를 고발할 수 있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자진신고자는 고발을 면제한다.

-과징금 규모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담합 기간은?
▲2000년 3월 합의해 현재까지 지속됐다.
-과징금 산출방식은 무엇인가? 원래는 1조원에 이른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 건은 가격 담합이 아니고,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기로 한 담합이다. 과징금은 정유사 총매출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담합으로 영향받지 않는 직영 주유소는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리점이 담합에 가담했나?
▲그런 증거는 확인할 수 없었다.

-SK네트웍스가 심의에서 빠진 까닭은?
▲담합을 한 건 SK에너지이고, SK네트웍스는 담합을 한 주체의 영업조직으로서 움직인 사업자일 뿐이다. 카르텔 법리에 따라서 SK네트웍스는 피심인에서 빠졌다.

-후발 정유사들의 담합가담한 이유는?
▲무한경쟁에 빠지면 비용이 많이 든다. 공급가격을 낮추든지 시설지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후발 사업자라도 경쟁으로 생기는 손실이나 거래조건 악화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어떻게 담합했다.
▲2000년 3월 모여서 회의하고, 2000년 4월에 피심인 정유4사의 임직원들이 다 모여서 합의했다. 그 후에도 담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통협회 모임 등에서 의견을 교환 했고, 수시로 정유사간에 전화연락했다. 또, 지사장급, 실무자급 레벨에서 계속 모임이 있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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