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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공정위 과징금에 "억울, 법적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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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억원 과징금 부과···업계는 '불복'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4사의 담합 행위에 대해 4348억원의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함에 따라 업계는 즉각 '불복'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으로 6689억원이라는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폭탄을 부과받은 바 있는 정유업계는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과징금을 재차 물게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 4사(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원적지 관리'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4348억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3개사(SK, GS,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각 업체별로는 SK(SK(주)·SK이노베이션·SK에너지 포함)가 1379억원, GS칼텍스가 1772억원, 현대오일뱅크가 744억원, 에쓰오일이 4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액이 100% 감경됨에 따라 전체 과징금 규모는 줄게 된다.
이 같은 공정위 결과가 발표되자 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다. 일단 담합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또 지난달 4월 정부의 물가 안정 조치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할인하는 파격 조치를 감행하는 등 낮은 자세를 취해왔는데 잇따른 정부 압박에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이다.

아울러 지난 2009년에는 업계 1위 업체인 SK가 정부에 자진신고해 과징금을 면제·경감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2위 업체가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 그물망을 빠져나가는 형국을 취하면서 업계 신뢰도가 바닥을 쳤다는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SK 등 정유업체는 즉각 불복 입장을 취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단 한번도 원적지 관리를 위해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담합사실이 없는 만큼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회의에서도 담합사실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특정 정유사 임원이나 경영진도 아닌 전 영업직원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과징금 불복수준이 아닌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에쓰오일 역시 "주유소 원적지 관리와 관련해 절대로 경쟁사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 등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역풍을 맞은 SK도 "공정위 발표와 내용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팀 등이 풀가동돼 해결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이후 정유사 담합 제재만 모두 네 차례"라며 "이번에는 정부 물가 안정에 협조해온 정유사들의 노력이 인정받아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세간의 예측이 있었는데 빗나갔다"고 토로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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