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프라임브로커 등 헤지펀드 관련 업무 허용··영업자본·차이니스월 규제 합리화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위해 현재 증권사들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업대출·프라임브로커 업무 등 헤지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업무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원회)는 1일 4차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발표한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자기자본 기준과 인적·물적 기준을 제시해 증권사의 '몸집키우기'를 독려하겠다는 것.


합동위원회는 증권사들이 신규 업무를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자본 기준을 높게 설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의 인수합병(M&A)과 증자를 통한 대형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허가를 검토하고 있는 업무는 기업대출, 헤지펀드와 관련된 것으로 IB 정착을 위해 필요한 업무들이다.


먼저 프로젝트파이낸싱(PF)금융, 구조화 금융 수행 시 여신제공을 통해 기업 고객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비상장 기업 발굴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 투자은행이 비상장 주식을 '내부주문집행'할 수 있는 업무를 허용한다.


내부주문집행이 허용되면 투자은행이 거래소 등 정규시장·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고객주문을 집행하지 않고 투자은행 안에서 고객의 주문할 수 있다.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 업무도 허용될 전망이다. 프라임 브로커는 증권대차, 대출, 펀드재산 보관관리, 청산 결제, 매매체결 등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합동위원회는 헤지펀드에 대한 일반적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직접 보관관리 등의 업무는 위험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 투자은행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 대차, 매매체결·결제 등 현행 법규에 따라 할 수 있는 개별적인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도 수행이 가능하다.


합동위원회는 여신업무 신규 취급 등으로 대형 투자은행의 위험이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되는 만큼, 자기자본 규제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자기 자본규제방식을 현행 영업용순자본규제(NCR)에서 바젤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일반 증권회사의 기업 금융 업무 활성화를 위해 NCR을 정비하고, 차이니즈 월(업체 내 정보교류 차단 장치) 규제를 합리화 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IB부서에 비상장 신생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및 블록딜 등을 허용하고, 대형 투자은행의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시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중개업무와 신탁업무간 Chinese Wall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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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회사채 시장을 정상화 시켜 증권사의 건전한 영업기반 조성에 나선다. IPO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회사채 발행시장 제도도 국제수준에 부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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