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KCC건설은 31일 2341억6250만원을 보증한 시행사 신명종합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AD

행당절차 신청 사유는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회생절차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