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협 예금자보호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수협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잔액이 마이너스 800억원인 데 대해 "법적으로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일부 부실조합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재원부담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기금재정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나 당초 계획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협 자체적으로도 매년 연간 350억원의 기금을 징수하고 있어 기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금 재정 여건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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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3조500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수협은 1조3500억원을 상환준비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다"며 "언제든 예금지급에 응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총 4조2000억원의 여유자금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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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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