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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1만명 이용 사이트, ‘주민번호’없이 회원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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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오는 9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하루 평균 이용자 1만명이 넘는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없이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공사 및 공단 그리고 초등학교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노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일평균 1만명 이상인 포털과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은 주민등록번호 외에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인 ‘I-PIN’과 같은 회원가입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한다.

또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이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구체화됐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현실화됐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간정보의 경우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외에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가 추가됐다.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도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청회와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자문을 거쳐야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항목과 파기사항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을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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