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母子)형 리츠' 신설..공모의무 면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모자(母子)형리츠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24일~6월12일)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시해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모자형 리츠의 경우도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지만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므로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또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한 것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토록 했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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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도 허용한다.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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