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모자(母子)형 리츠' 신설..공모의무 면제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면 해당 모리츠에 대해 연기금과 동일하게 공모의무 면제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모자(母子)형리츠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5월24일~6월12일)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모리츠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하고 모리츠가 자리츠 발행주식의 60%이상을 취득할 경우 공모의무와 1인당 주식소유한도가 면제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등이 리츠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할 경우 이를 일반 국민의 자금과 동일시해 공모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모자형 리츠의 경우도 자리츠의 외형적인 출자자는 모리츠이지만 실질적인 출자자가 연기금 등이므로 공모의무 면제 및 1인 주식소유한도의 예외 등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또 리츠의 자산구성비율 산정시 다른 리츠의 증권을 취득한 것도 부동산 취득으로 간주토록 했다. 리츠는 매분기말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AD

다른 리츠의 증권 취득시 5% 초과취득에 대한 예외도 허용한다. 현재 리츠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을 리츠 총자산의 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게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자형리츠가 도입되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리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자금운영의 다양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