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EU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유럽의회, 글로벌 10여개 선사 대상…현대상선은 포함안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유럽의회로부터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럽노선을 운영하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현대상선은 포함되지 않았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7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한 한진해운 구주(유럽)지역본부를 사전 예고없이 방문,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한진해운 외에도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라인, MSC, CMA-CGM, 하팍로이드, OOCL 등 세계 10위권 컨테이너 선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2008년 10월 유럽연합(EU)이 유럽노선을 운영하는 해운사들의 동맹체인 구주운임동맹(FEFC)의 반독점법 면제특권을 해제키로 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유럽노선 운영 선사들은 FEFC 해체 이후 각 해운사별 운임수준은 물론, 선복조정, 영업현황 등의 정보도 공유할 수 없게끔 제한돼 있다.
국내 대형선사 유럽영업팀 관계자는 “정보 공유가 막혀 있지만 각국 해운사들의 운임인상시기, 할증료 부과 등이 큰 그림으로는 별다른 차이없이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FEFC 해체 이후 해운사들의 실적이 악화됐다가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것도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해운사들은 유럽연합측의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유럽당국이 해운사 운임 담합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성실히 응했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주요 원양항로인 아시아~유럽노선의 시황이 최근 악화된 가운데 이번 조사가 이뤄지자 내심 긴장하고 있다. 특히 최대 선사인 머스크라인의 경우 최대 10억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는 보도가 덴마크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불똥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현대상선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후 즉각적으로 비상회의를 실시하고, 해운사 간 제휴관계인 얼라이언스 활동 중 담합행위로 오인 받을만한 사례가 있는지 회의록 등을 꼼꼼히 점검 중이다.
해운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럽연합의 의지에 따라 향후 파급이 달라질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다”며 “언제 조사결과가 나올지 등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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