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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재산가 149명, 건보료 2만원만 내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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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데도 월 건강보험료는 2만원에 불과한 이들이 1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책정,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일정재산 규모이상 고액재산가에 대한 부과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가운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는 538만5000명이며, 이 중 재산이 10억원 초과한 경우는 12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직장가입자 가운데 재산이 10억~50억원 이하인 경우는 1만2124명, 50억~100억원인 경우가 56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도 월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 신고,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십억대의 고액 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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