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녹번제1-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18일 조건부가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은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종상향됐다. 층수 역시 2종의 경우 12층에서 평균 16층으로 완화됐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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