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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무산 위기(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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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관련,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승인건이 이번 달에도 어려울 전망이다. 인수 승인건이 다음 달로 미뤄질 경우 하나금융이나 론스타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무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승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사법적 여부의 진행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법리검토 결과, 론스타의 적격성 충족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파기환송심을 포함, 사법적 절차의 진행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안건도 논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승인심사결론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기로 한 것은 (하나금융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하나금융, 외환은행 경영상황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결정을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류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 부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적격성 심사와 (외환은행의) 자회사 편입관계를 보면 법적으로는 별개지만 연결된 부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게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위 외환은행 인수 승인건은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 승인건이 이번 달에도 결정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무산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 관계자는 "금융위가 향후 사법적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보겠다고 했는데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안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당국의 승인이 이달을 넘기더라도 계약이 바로 깨지는 것은 아니며 론스타와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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