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댐건설 인허가 협의기간 열흘 단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댐건설과 관련된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 의제 내용 등을 포함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댐 건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과 관련된 인허가 의제의 협의기간은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또 관계기관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원활한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해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도 도입했다.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사전 통지기간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의 권한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