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국토해양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인허가제도 선진화 방침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한 인허가 의제 내용 등을 포함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 원활한 관계 기관 협의를 위해 '인허가 일괄 협의회' 제도도 도입했다.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과 관련해 타인의 토지를 출입할 경우 사전 통지기간은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고, 국토부 장관의 권한중 과태료 부과 등 일부를 지자체로 이양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댐 건설지역 토지소유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현장성·대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한 효율적 사무 추진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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