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한반도 고유 생물자원을 연구· 상업용으로 국외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밖에도 개발 사업으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개발공사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광범위한 생물다양성 훼손 우려가 있는 개발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생태계를 긴급 복구하거나 위험에 빠진 동식물을 구조하는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전자원에 관한 이익공유를 골자로 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한 생물자원의 연구ㆍ개발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전통 지식을 적극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전가치가 높은 고유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과 계약을 맺어 연구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생물자원을 획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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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관련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생물 다양성센터'를 운영하고 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과 종합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CHM)'도 구축하도록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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