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주는 계약대금 받을 中企범위 확대
3일부터 1억원 이하→5억원으로…연말까지 관련시행령 고쳐 단가계약 외 총액계약 경우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소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주는 ‘대지급’ 대상범위가 넓어진다.
3일 조달청에 따르면 원자재 값이 올라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과 맺는 계약에 대해선 계약대금을 조달청이 먼저 주는 ‘대지급’ 대상범위가 더 넓어진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지금까지 1억원 이하로 돼있는 총액계약의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선 5억원까지로 올린다.
조달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와 계약대금의 효율적 지급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수시로 되풀이해 사들임에 따라 대금지급건수가 많은 단가계약과 1억원 이하의 총액계약에 한해 대지급제도를 운용해왔다.
계약액이 비교적 큰 1억원 이상 총액계약은 일시에 큰돈이 묶이는 중소기업에겐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5억원으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번 조치로 조달청과 중소기업이 맺은 총액계약의 대지급대상이 65%에서 94%로 늘어 빠른 자금결제로 중소기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대상 총액계약 1만9764건 중 1억원 이하는 1만2899건으로 전체의 65.3%를 차자했다. 그러나 5억원 이하로 범위가 넓어지면 1만8623건으로 94.2%로 는다.
조달청은 5억원 이하 중소기업계약분에 대한 대지급 확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조달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대지급대상을 중소기업과 맺는 총액계약 전체로 넓힐 방침이다.
민형종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는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거래편의와 판로를 넓히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지급제도란?
조달청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면 조달청이 대금을 먼저 준 뒤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대금지급방식이다. 여러 기관납품 건의 조달청 일괄청구와 빠른(4시간 내) 대금수령 등의 장점으로 기업들이 좋아한다.
☞총액계약이란?
일정기간 계속 만들고 사들일 필요가 없는 물품이나 용역 등을 총액범위에서 맺는 계약이다. 조달업체는 물품을 미리 만들지 않고 계약을 맺은 뒤 원자재 등을 확보해 생산하게 된다.
☞단가계약이란?
여러 기관이 수시로 반복해서 사는 물자의 경우 일정기간 단가에 대해 계약을 맺고 필요할 때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청해서 사가는 계약방식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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