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 12세 미만 어린이 사용금지 내려
지난달 28일 프랑스 건강제품위생안전청(AFSSAPS)이 페닐에프린 점안제 투여시 신생아 및 소아에서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며 10% 제제에 대해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을 금지(5%제제는 신생아 사용 금지) 및 적용상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한불제약의 '비프린에프점안액'(10%제제)이 허가받았으며, 이 품목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과 관련한 사항이 일부 반영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없다"면서 "국외 조치사항 및 안전성·유효성 입증자료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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