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인 '프레드니손', '코티손'과 진통·소염제인 '피록시캄'을 몰래 넣은 건강기능식품 '해오름'과 '온누리'를 판매한 혐의로 하모(60)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오름 제품은 1캅셀 당 피록시캅이 1.4~2.3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0~1.8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1~0.02mg이 검출됐다. 온누리 제품은 1캅셀 당 피록시캄 2.0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1.6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0.02mg이 나왔다.
허가의약품의 평균 일일복용량은 피록시캄 20mg, 프레드니손-21-아세테이트 50~60mg, 코티손-21-아세테이트 10~120mg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장기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위험과 위장관 출혈 등 위장관계 위험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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