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전국 대형마트 2229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 위치한 롯데슈퍼는 유통기한이 16일 경과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보관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전북 군산에 소재한 GS리테일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 27일 경과한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하다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유통기한을 208일이나 넘긴 쌈장 등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 마트 9곳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진열한 마트 1곳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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