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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대형마트 등 2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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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일부 대형마트와 마트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하거나 유통기한을 고의로 연장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전국 대형마트 2229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 내 입접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곳과 식품소분판매업소 2곳도 적발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 위치한 롯데슈퍼는 유통기한이 16일 경과한 '와이즐렉 내몸사랑 단무지'를 진열·보관해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또 전북 군산에 소재한 GS리테일 영업점은 유통기한을 각각 17일, 27일 경과한 '백설돼지불고기양념'과 '캘리포니아스위트콘'을 진열하다 마찬가지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유통기한을 208일이나 넘긴 쌈장 등을 진열하는 등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한 마트 9곳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유통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을 진열한 마트 1곳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또 농협하나로마트와 홈플러스, 롯데슈퍼 대구 소재 영업점 내 입점한 즉석판매업소 등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를 늘리거나 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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