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5월부터 '조피볼락양식보험'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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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 전복에 이어 세번째로 출시되는 조피볼락양식보험은 해상가두리 조피볼락과 그 양식시설물을 보험대상으로 한다. 보장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등으로 양식어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며 연장될 수도 있다. 사업 대상은 조피볼락 주요 산지인 제6권역(전남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과 제7권역(경남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조피볼락 양식어가의 5%인 40여 가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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