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 국회 통과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이혼 후 자녀의 친권을 가지고 있던 남편 또는 부인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 부모에게 자녀의 친권이 승계되던 것이 앞으로 금지된다. 천륜의 개념에 따라 부모의 고유한 권리로 인식되던 친권을, 자녀 복리증진 차원에서 재해석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가족편 개정안, 이른바 '최진실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한쪽 부모에게 친권이 자동승계되던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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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가정법원이 필수적으로 생존 부모의 양육능력 등을 심사해 친권자로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친권 승계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조부모 등 다른 적합한 사람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최진실법'은 오는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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