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 있는 앱 관계기관과 합동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8일 위치정보 기반 앱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제가 시행되면 모든 위치정보 기반 앱 개발사는 방통위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관련 개발자들이 위치정보 보호 및 관련 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바일 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앱 개발자 등에 대해 일정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오는 7월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 및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앱 사업자는 스마트폰에서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때는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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