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치정보사업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다양한 위치정보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다른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중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통신사가 보유한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개인이 직접 자신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할 경우 사업자는 통보할 의무가 없어진다. 매번 위치정보를 제공할때 마다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즉시통보 규정도 완화됐다.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허가 및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중교통이나 특정 커피숍, 가게 등의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때 사업허가나 신고를 받을 필요가 없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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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규정도 완화됐다. 위치정보 관련 법을 위반했을때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 없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까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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